안녕하세요 ! 비행하는 엄마 로렌입니다. 오늘은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임산부, 산모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려고 해요.
저도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혜택을 받으려고 많은 검색을 했답니다.
- 예비부모 건강검진 (신혼부부건강검진)
대상
-관내 예비, 신혼부부등 생애 첫 임신을 앞둔 예비부모
검사기간및 소요시간
-연중 실시, 20분가량 소요
검진비용
검진항목(금식불필요, 생리기간도 가능)
위 검사들을 일명 산전검사하고 햐죠 ~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받는 경우도 많은데 비용이 높은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모든 항목을 검사해주는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것은 무료로 보건소에서 받고 나머지 항목을 산부인과에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아쉬운 소식 하나는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검사가 잠정중단되었대요ㅜㅜ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고 검사가 다시 진행된다면 가져가야할 준비물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아직 혼인신고전이면 예식장계약서를 가져가야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한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임신 12주 까지 엽산제 제공, 16주부터 출산전까지는 철분제 제공, 출산 후에는 유축기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고해요 .
-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가 첫째를 출산할 당시엔 소득 제한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 혜택인데, 2020년부터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되었어요.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다르기 때문에 https://www.yongin.go.kr/home/health/healthSvc/mcHealth/mcHealth02/mcHealth02_03.jsp
여기를 방문하시면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알수 있어요.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 지참해야할 서류는 신분증과 출생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을 가져가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외에 제가 포스팅한 용인시임산부농산물꾸러미 를 보시면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또다른 혜택을 보실수 있어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는만큼 혜택받아요 모든 임산부, 산모님들 !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